질병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상황 요약

  • 사용자께서는 회사에 3개월 이상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 그러나 회사 측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 현재 걱정되는 것은 퇴직 후 회복한 다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결론 :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주어지지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회사 측 신고 내용이 "개인 사정"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고용센터 제출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다음의 서류를 통해 본인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였음을 고용센터에 입증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종류 상세 설명
🟢 진단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 퇴직 전 회사 제출 문서 사직서 사본, 회사에 제출한 진단서 등
🟢 관련 증빙자료 병원 진료 기록 및 진료비 영수증 등 추가적인 치료 증빙

⚠️ Tip: 퇴직 당시 제출했던 진단서와 회사의 수령 확인 내역(이메일이나 확인서 등)을 지참하면 더욱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심사 절차 안내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위의 증빙서류 제출 →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로 인정
  • 이후 보험료 납부 기간 및 연령 등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잊지 말아야 할 사항!

  • 신고내용은 회사가 제출한 내용일 뿐, 고용센터의 최종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질병과 퇴사 사유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증빙하면 대부분 무리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시는 가운데, 신속하고 편리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