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안내
📅 입사 및 계약 조건 요약
- 입사일자: 작년 9월 초
- 고용 형태: 3개월 수습 (임금의 90%) 후 별도의 공지 없이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
- 퇴사 예정일: 올해 9월 중순 (총 근로 기간 약 1년 초과)
🔍 핵심 질문: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 발생 조건 확인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중요: 수습기간도 정식 근로 기간에 포함되어, 수습 계약시 지급된 급여 수준(임금의 90%)이나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실제로 일한 근무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3개월 수습 + 그 뒤의 정규직 근무 기간"을 모두 더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4대 보험 공백 문제
고용보험 이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료 등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회사의 신고 누락이나 행정상 이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 권리 인정(근로 기간 계산) 측면과는 무관합니다.
- 회사가 임의로 보험 신고 누락을 했다면 회사의 책임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 산정 기간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 다만, 정확한 가입 기록 확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피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회사와의 협의나 노동청 신고 시 보다 확실하게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
🗨️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할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이는 근로기준법과 거의 동일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확인됩니다.
- 귀하의 총 근무 기간(수습 포함)이 1년 이상일 경우, 충분히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질적인 다음 단계 권장사항
- 근무일수의 명확한 확인: 입사일, 전환일, 퇴사 예정일 기준 등 근무일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사내 기록을 확보합니다.
- 증빙서류 준비: 급여 명세서, 피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구비
- 회사 행정 담당자와 우선적 논의: 위 내용을 기반으로 회사와 퇴직금 추산 및 지급 일정 등을 미리 협의합니다.
- 노동청 및 퇴직금 청구 절차 문의: 회사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 지역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 가능합니다.
📌 요점 정리
🟢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총 재직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4대 보험 공백과 퇴직금 지급 여부는 별도의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보험 누락 문제는 회사 책임)
🟢 명확한 근로기간 확인 및 관련 서류 확보 후 회사와 퇴직금 지급을 논의하거나 노동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참고자료 및 추가 상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 ☎️1350 이용 가능
본 안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안전하고 원만한 퇴직 절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