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조건 명확히 정리하기

질병으로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이직확인서 작성 및 13주 치료요건이 혼란스러우신가요? 아래에 명확한 기준과 필요한 서류를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1. 이직확인서 작성 시 주의 사항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vs 권고사직

  •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질병 사유인 경우, 반드시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 단,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표기할 경우 반드시 질병 상태가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증빙 서류(의사 소견서,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 한 번 제출된 이직확인서는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2. 질병으로 별도 증명해야 하는 "13주간 근로 불가능"의 의미

🏥 "13주간의 근로 불가 상태"란 현재 상태나 최근의 악화로 인해 앞으로 최소 13주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의학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 지난 11-12월의 치료기간(한방병원 입원 2주, 대학병원 치료와 한의원 통원 치료 1~2달)은 근로 불가능 상태의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번 3월에 증상이 재악화되었기 때문에 최근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수입니다.

📌 3. 준비해야 할 확실한 서류 목록 🗂

다음 서류는 반드시 준비하세요:

서류 명칭 내용 비고
최근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퇴사 시점 전후의 질병 재악화 소견(최소 13주 근로 불가능 명시 필수) 최근 일자를 반드시 기재
이전 치료기록 및 진단서 11~12월 치료 및 지속적인 통원 치료 기록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이직확인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표기 가능, 반드시 근로 불가능 명시된 의사소견 동반 필요 수정 불가능하니 정확히

🟢 Tip: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는 병원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서류임을 밝힌 후, 명확히 "근로 불가능 13주 이상"임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상황별 예시

  • 적합한 케이스 ✅:

    • 최근 재악화에 대한 별도 진단서를 받아 제출
    • 근로 불가능 기간이 명시적으로 "13주 이상" 명시된 경우
  • 부적합한 케이스 ⚠️:

    • 최근 재악화 소견 없이 과거 자료만 제출
    • 근로 불가능 기간의 애매한 표현(예: "근로 어려움 예상")

📌 5. 독자님이 해야할 다음 단계 🚀

아래 절차로 신속히 진행해보세요:

  1. 📅 최근 병원 진료를 받고 상태 악화 소견서를 명확하게 발급받습니다.
  2. 📞 병원과 명확한 요청("13주 이상 근로불가")을 미리 전달하여 혼선을 줄입니다.
  3. 📄 이직확인서 작성 전에 관련 서류 모두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 또는 문의 사항:

  • 고용센터 상담 전화(1350) 혹은 가까운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추천

✨ 최종 요약 ✅

  • 반드시 최근 상태 악화 소견서 필수 발급✅
  • 기존 치료는 참고자료, 최근 진단서가 필수적 조건
  • 이직확인서는 "질병에 의한 자진퇴사"로 표기해도 되지만 명확한 의료증명 서류가 필수

위 안내 대로 준비하시면 원활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하며,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