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건강보험 정산분,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퇴사 후에 갑자기 "건강보험 정산분" 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급여명세서에서 실수령액이 마이너스(-) 로 표기되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자가 반드시 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까요?
⚠️ 퇴사 후 건강보험 정산분이란?
건강보험 정산이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 후, 부족분은 추가 징수하거나 초과한 금액은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퇴사자가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정산분을 확인하게 되고,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분 책임 기준
✅ 근로자의 의무 여부
퇴사한 후 사업장에서 연락이 와서 추가 건강보험료가 있다고 해도, 근로자가 반드시 그 금액을 사업장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퇴직 시점에서 이미 근로자의 정산은 종료되었으며, 이후의 추가 납부분은 회사가 처리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와 권장 사항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퇴직자에게 정산금액을 요청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정확한 정리와 확인이 부족했거나 고액이라면 회사 담당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 회사 담당자와 명확히 커뮤니케이션을 하세요.
- 추가 금액 발생 이유와 산정 내용을 정확한 서류로 확인 요청하세요.
- 법적 의무나 책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콜센터 ☎1577-1000 또는 홈페이지)을 통해 공식적인 문의를 권장합니다.
📞 추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퇴직 후 정산 관련하여 애매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활용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정리하면, 퇴사 후 건강보험 정산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 및 공단과 함께 정확한 정산 내역을 확인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안내는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제공되었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반드시 관련 기관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