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택가 인근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다 실수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4월 15일 밤 11시경 최모 씨(58세)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최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최 씨는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주택가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주차된 차량을 향해 라이터를 던졌습니다. 라이터에 붙은 불씨가 차량 앞 유리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면서 차량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이를 발견한 주민들이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는 진화 작업을 통해 1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이미 차량 1대가 전소되고 인근 2대가 부분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만취 상태에서 한 실수로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 씨는 "술에 취해 실수로 그런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경찰은 현장 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최 씨의 방화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험
위에서 설명한 주차 차량 방화 사건의 경우, 피해 차량 소유자가 다음과 같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보험 - 차량 화재, 폭발, 재물 손해 특약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면 화재로 인한 차량 전손이나 부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화재, 폭발, 재물손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방화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었다면 보험 가입 당시 책정한 차량 가액을 한도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고, 부분 손상 시에는 수리비용을 실손 보상받게 됩니다.
2.
종합보험 - 재산손해 특약
개인이 가입한 장기종합보험 등에 재산손해 관련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특약 내용과 보상 한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3.
가해자 대인/대물 배상 책임
이번 사고의 경우 가해자인 최 씨의 과실이 100%인 만큼, 최 씨 또는 최 씨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 차량에 대한 전액 배상 책임을 집니다.
만약 최 씨가 배상자력이 없거나 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부주의한 행동은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만취 시에는 라이터 사용을 자제하고, 특히 주차된 차량 주변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차주라면 가입 보험사에 신속히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