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 강남구에서 50대 남성이 운전 중 꽁초를 차밖으로 버려 뒤따르던 차량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4월 15일 오후 7시경 강남대로에서 일어났으며, 김모 씨(58세)가 운전하던 중 피우던 담배꽁초를 차밖으로 던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의 차량 뒤로 조모 씨(35세)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김 씨가 던진 꽁초가 조 씨 차량의 열려있던 썬루프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꽁초의 불씨는 조 씨 차량 내부의 시트에 떨어졌고, 시트가 연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차 안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조 씨는 119에 신고하고 차에서 대피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진화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조 씨는 연기를 흡입한 것 외에는 다치지 않았으나, 차량 내부는 상당 부분 소실되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김 씨의 꽁초 투척이 화재의 원인임을 확인하고, 김 씨를 업무상과실방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운전 중 꽁초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전 중 흡연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흡연 후 꽁초를 처리할 때는 재떨이를 사용하거나 불씨를 완전히 꺼낸 후 처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험
위 사고와 관련하여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김 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조 씨의 차량 수리비와 조 씨가 연기를 흡입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김 씨의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조 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차량 수리비를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상 한도는 가입한 보험 상품과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조 씨가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진료비, 약제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보험사에 사고 내용을 신속히 알려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전 중 흡연을 자제하고, 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