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 강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검은 우산을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채 길을 건너던 50대 남성이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7월 18일 저녁 8시경 강남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이모 씨(58세)는 머리와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등은 보행자 녹색등이 켜진 상태였고, 이 씨는 우산을 써서 시야가 다소 가려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때 승용차 한 대가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면서 우산을 쓴 이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씨는 차량에 치여 도로에 쓰러졌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긴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는 의식이 없는 이 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며, 의료진은 두개골 골절과 다리 골절 등을 진단하고 응급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교통 카메라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신호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천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보험
위에서 설명한 교통사고의 경우 이모 씨가 다음과 같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는 만큼,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담보를 통해 이 씨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인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 보상을 모두 처리하게 됩니다.
2.
종합보험의 상해담보
이 씨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종합보험에 상해담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만으로 치료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종합보험의 상해담보를 통해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이 씨가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역시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의 경우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운전자보험
차량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와 형사합의금 등을 보험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중과실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천 시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전해야 하며, 신호를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산 등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보행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적극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