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 강동구의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시민이 목줄이 풀려 있던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4월 11일 저녁 7시경 공원 산책로에서 일어났으며, 이모씨(여, 30세)가 산책 중 갑자기 달려든 개에게 오른쪽 종아리를 물렸습니다.
사고 당시 개의 주인은 산책로 벤치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개는 목줄이 풀린 상태로 공원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개 주인은 재빨리 개를 제압하고 목줄을 다시 채웠습니다.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종아리 부위에 깊이 5cm 가량의 찢어짐 상처가 있어 50여 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개물림 상처는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상처 관리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강동구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원 내 반려견 목줄 착용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전문가들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의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려견 주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험
위에서 설명한 공원 산책 중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려 부상을 입은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반려동물보험(견주배상책임보험)
반려동물보험은 반려견이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때 견주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개 주인이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씨의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보험사에서 대신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장합니다. 이씨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이씨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개물림으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 등을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재난배상책임보험(공원관리주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공공시설물의 관리 하자,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신체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공원을 관리하는 지자체나 관리업체가 공원 내 안전사고에 대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사에서 보상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 피해자는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 주인은 자신이 가입한 반려동물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도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려견 주인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공원 관리 주체의 안전 관리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