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를 심하게 놀래킨 장난으로 인해 친구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4월 20일 오후 9시경 아파트 내 B씨(28세)의 집에서 일어났으며, 친구인 A씨(29세)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이 사고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와 B씨는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B씨는 화장실에 간 사이 A씨를 놀래켜 주려고 화장실 문 뒤에 숨어있다가, A씨가 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를 지르며 A씨의 어깨를 세게 잡았습니다. 이에 놀란 A씨는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B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A씨는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A씨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해 심장마비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며, B씨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작은 충격이나 스트레스도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지나친 장난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험
만약 A씨가 사망 전에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1.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A씨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 지급 약관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정된 사망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험사에서 심사할 것입니다.
2.
실손의료보험
A씨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심장마비 발생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발생한 의료비(응급실 진료비, 입원비, 검사비 등)를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이후 발생한 장례비, 수의 등의 비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상해보험 (사망·후유장해 담보)
A씨가 심장마비 사고 직전에 제3자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A씨가 가입한 상해보험으로부터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고가 상해사고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보험사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B씨가 배상책임보험이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보험에서 A씨의 사망과 관련한 배상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B씨의 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B씨의 과실 여부 등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