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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잡역부, 공사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

사건

서울 송파구의 한 건설 공사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던 50대 잡역부가 상부에서 떨어진 시멘트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8월 12일 오후 2시경 A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으며, 사망한 잡역부는 김모 씨(58세)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김 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건물 외벽 마감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작업 위치 상부에서 다른 작업자가 실수로 시멘트 벽돌을 떨어뜨렸고, 이 벽돌이 김 씨의 머리를 직격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료 작업자들은 쓰러진 김 씨를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두부에 심각한 충격을 받은 김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관리자가 매일 아침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착용을 철저히 확인했지만, 김 씨가 작업 중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벗어두고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안전 수칙 위반에 따른 현장 관리 책임도 함께 살필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사장에 대한 특별 감독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험

위에서 설명한 잡역부의 사고사 경우, 안전모 미착용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지만 업무 중 사고인 만큼 다음과 같은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안전모 미착용이 잡역부 개인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유가족은 산재보험을 통해 유족 급여 및 장례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모 착용 지시를 위반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될 경우 산재 급여의 일부(최대 50%)를 감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건설공제조합 공제 건설업체가 건설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보상합니다. 건설사가 해당 공제에 가입했다면 유가족은 사망 위로금과 장례비 등을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산재보험의 보완 역할을 합니다. 이 보험에서는 산재보험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사고사 등을 추가로 보장해줍니다.
4.
종합보험 등 사망특약 김 씨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종합보험 등에 사망 관련 특약이 포함되었다면, 유가족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보상과는 별개로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모 착용 하나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관리자는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규정을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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