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자격, 정확히 체크하세요!
📅 현재 계약 상황 확인
계약이 2024년 4월 4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정확한 18개월 기준 계산 방법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계약만료일과 같은 비자발적 이직 포함)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이전 1년 6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질문하신 경우:
- 종료일: 2024년 4월 4일
- 18개월 이전의 시작일: 2022년 10월 5일
- 18개월 기간: 2022년 10월 5일 ~ 2024년 4월 4일까지
이 기간 내에서 근무한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른 회사(23년 6~12월) 근무한 경우는 합산 가능할까요?
답변: 2023년 6월~12월에 근무한 회사가 위의 18개월 조회기간(2022년 10월 5일~2024년 4월 4일)에 속하기 때문에, 이때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당연히 합산이 가능합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근무회사 | 근무기간 | 18개월 이내 포함 여부 | 고용보험 가입일수 |
---|---|---|---|
현재 회사 | (~24.4.4 종료) | ✅ 포함 | OO일 |
이전 회사 | (23년 6~12월) | ✅ 포함 | OO일 |
→ 합산해서 총 180일 이상이면 조건 충족!
⚠️ 중요: 근무한 회사에서 정확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정확한 가입이력을 조회하세요.
- 합산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정확히 계산합니다.
- 계약만료 후 즉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요약 및 최종정리
- 🟢 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모든 근무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 2023년 6~12월에 다닌 회사도 당연히 합산 가능하며, 이 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조건 충족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Customer Center ☎ 1350, 유료)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