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상실이 산재처리와 관련이 있나요?

근로 중 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으시고, 2024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4월 7일까지 산재 치료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상실 통지를 받으셔서, 산재 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 명확하게 안내 드립니다.


⚠️ 고용보험 상실과 산재보험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해주는 제도
  • 고용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퇴사 또는 고용보험 상실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

  • 회사에서 퇴직 처리 또는 휴직으로 인해 고용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 업무 수행 불가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 퇴직 등

📌 명확한 결론

산재 치료 및 보상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고용보험 상실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즉, 고용보험 상실이 산재 처리 절차 또는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예시 안내
| 보험종류 | 관계여부 | 영향 |
|----------|----------|------|
| 🟢 산재보험 | 🔵 무관함 | 치료 및 보상 계속 가능 |
| 🔴 고용보험 | 🟠 상실 | 산재 처리와는 별개의 문제 |


✅ 추가적인 조언

  • 산재 기간 동안 치료 및 보상 절차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안내받은 산재 치료 과정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