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결근, 내 연차로 소진하라니... 맞는 걸까요? 🚗💥

🔍 상황 요약

출근길에 후미추돌 사고로 인해 100대 0 피해자로 일주일 입원하였습니다. 회사는 이 결근을 개인 연차로 소진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입사 1년 미만이라 남은 연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 회사의 요청, 적법한 조치인가요?

회사의 요청은 적절하지 못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 정확한 연차 발생 기준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가 발생합니다.

|| 연차 발생 || 연차 미발생 ||
|---|---|---|
|출근 또는 개근 시| 매월 1일| 결근 시 해당 월 연차 미발생|

이미 이번 달 개근이 깨져서 향후 발생할 예정인 연차가 없다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회사가 무급 휴직을 허용해야?

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며,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타 대안(예: 병가 등)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무급 처리 방안에 대한 협의를 제안하고 논의해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강제로 권하는 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요. ⚠️


🔖 대응 방법과 액션 아이템

  • 회사 담당자 및 인사팀과 상황 재논의하기
  • 무급휴가 처리 가능성을 명확히 요청하여 협의
  • 근로기준법상 강제로 연차를 소진할 수 없다는 점 설명
  • 협의가 어려운 경우, 노동청(근로감독관)에 공식적인 상담 요청 📞

💡 💬 Tip!
노동부 대표전화(☎️1350)를 통해 정확한 상담과 사례별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독자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위 정보를 준비하여 회사에 명확히 제안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야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함께 해결해 나가며,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