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및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바로 알기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입사 후 정확히 1년 근무 여부에 따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그리고 퇴사일과 4대 보험 상실일을 다르게 작성해도 문제 없는지를 문의하셨는데요. 정확한 정보와 실무적인 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핵심 요약

  • 퇴직금 지급 기준: 근무기간이 정확히 1년 이상 (365일) 되면 퇴직금 지급 가능 ✅
  • 퇴직일 기준: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설정 🔵
  • 4대 보험 자격상실일: 일반적으로 퇴직일 다음날을 기재 (퇴사일로부터 다음 날)

🗓️ 1. 퇴직금 지급 기준과 퇴사일 계산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을 만 365일로 보며,

🚩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e.g. 예를 들어:

  • 2024년 6월 26일 입사 → 2025년 6월 25일까지 근무한다면, 정확히 1년 충족
  • 즉, 2025년 6월 25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하면 퇴직금 지급 자격 충족 ✅

⚠️ 반면, 6월 2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 (근로관계 종료일) 근속기간 퇴직금 발생 여부
2024/06/26 2025/06/25 2025/06/26 1년 ✅ 지급가능
2024/06/26 2025/06/24 2025/06/25 364일 ❌ 지급불가

📌 2. 퇴사일자와 4대 보험 자격상실일의 차이

"퇴사일자"와 "4대 보험 자격상실일"은 혼동되기 쉬운데요, 이 두 날짜는 원칙적으로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퇴사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날(근로 종료 다음날)

4대 보험 자격상실일: 퇴사 다음 날, 즉 "근로자가 더 이상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첫 날"로 설정

⚠️ 따라서, 회사측에서 사직서 작성 시 퇴사일자를 6월 25일로 요청한 것은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혼동한 사례로 보이며, 엄밀히는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은 6월 26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퇴사일: 6월 25일, 4대 보험 상실일: 6월 26일"로 구분하여 표기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고 퇴직금 지급 조건에 충분히 부합됩니다.


📝 실제 사직서 작성 예시 (추천사항)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명확히 구분되어 근속 인정에도 문제 없습니다:

  • 퇴사일 : 2025년 6월 25일 (마지막 근무일)
  • 4대 보험 상실 예정일 : 2025년 6월 26일

더욱 명확하게 작성하고자 할 경우:

  •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 : 2025년 6월 26일
  • 실제 마지막 근무일 : 2025년 6월 25일
  • 4대 보험 상실일 : 2025년 6월 26일

이처럼 분명한 명시를 하면 추후 혼동될 여지가 없습니다.


⚖️ 걱정 되는 경우 법적 자문 받기

회사의 안내가 불명확하거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퇴직 시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좋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제 보다 명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퇴직일자는 회사와 잘 협의하여 정확히 기록한 후 문서상 실수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 후 실제 퇴직금 지급이 잘 이뤄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문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